[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정부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천안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민원발급 업무를 운영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민원 업무는 접수·처리하기로 하고 범국민 경축분위기와 경제활성화 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 종합민원실의 일반민원인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교부와 여권신청 및 교부 등을 접수 처리하여 불가피하게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 등 시민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또 각 구청과 읍·면·동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시민 불편에 대비, 민원 부서의 필수인원이 근무하여 업무 공백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천안시 콜센터도 이와 발맞춰 필수 상담요원들이 근무하여 전화로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상담?안내할 계획이다.
주재석 자치민원과장은 “종합민원실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민원 발급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