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각 세대에 55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장에 5만5천원이 부과됐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됐다.
올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과액 2억4900만원 대비 4.79% 증가했으며, 이는 개인세대주의 감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이상 개인사업자 증가, 신규법인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이상 체납시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회까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4)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