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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에는 주·정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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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12 11:49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이 확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로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해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소방시설과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다.

아산소방서 최종운 화재구조팀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이 이뤄져야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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