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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상반된 결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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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20 16: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 징계위원회와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가 서로 상반돼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20일 ‘국토교통부의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란 A4용지 2매 분량의 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 비공개한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 및 공문 등 7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에 통보해온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기구일 뿐으로 당초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타당성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서 등을 기초로 타당성 심의, 타당성검토의견 및 결의와 함께 국토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국토부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구로 감정평가타당성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조치 건의시에 소집한다.

그런데 국토부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를 개최 했음에도 어찌된 셈인지 이들 평가사에 대한 징계는커녕 면죄부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최종결과보고서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간 상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안시의회에 통보해온 국토부(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를 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등의 판단과 함께 ‘적정’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감정원은 획지조건 판단시 광평수 감가를 하지 않았고 평가대상 토지특성이 다양함에도 비교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비교표준지 대비 우세요인이 없음에도 우세한 것으로 적용해 ‘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부지를 평가선례로 선정하는 등 개별요인 비교가 적정치 못해 결과적으로 기타요인 보정치가 ‘부적정’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격 및 평가선례 가격을 활용해 통계분석과 비교분석 실시결과 보상평가액은 적정가격 수준을 벗어났다고 적시돼 있다는 것.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의 징계 건의)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을 하는 기구일 뿐이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시의회가 요구한 국토교통부 비공개 자료는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자료) ▲감정평가타당성조사심의위원회 1, 2차 회의록(심의위원 검토의견 및 결의의견 포함) ▲한국감정원에서 국토교통부로 타당성조사결과를 발송한 최초의 공문 등 7개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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