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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5.25 15:44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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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반인이 투자 목적으로 100만 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외환 자유화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투자한도인 100만 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 안 된다.
부부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있으면 각각 100만 달러씩 200만 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한도는 잔액기준으로 지역, 건수 등과는 상관 없이 가구 기준이 아닌 동일인 기준이다.
해외 부동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에서 양도세를 낸 후 한국에서는 해외 납부세액을 뺀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이르면 2008년 취득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 증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소유권 관계 서류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취득 부동산의 명의 변경 및 처분 시 신고토록 하고 처분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지난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된 데 이어 투자용 해외 부동산 구입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사실상 자유화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부동산업체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인들이 몰려와 이곳 교민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이다. 실제 발표 직후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집을 장만하는 많은 교민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관례가 중국 법 관점에서 보면 보다 양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상하이 /김 은선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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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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