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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항소 취하 종용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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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01 20: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J대학에서 해임당한 K교수가 소송 도중 재판장으로 부터 소 취하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측은 문서상 해당교수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사립대학교인 J대학의 가짜 박사 사건이 터져 경찰이 가짜 박사의 학과장 재임시의 학회비 사용 관련자료를 수사하던 도중, 당시 학과장이었던 K교수는 해당학과 교수와 학생회 임원들과 상의 한 후 경찰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 줬다.

그 후 J대학 측은 K교수의 학과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 논문 표절을 비롯해 방학중 신고 없는 해외여행, 교수충원 방해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2008년 1월 해임했다.

이에 K교수는 ‘후임 학과장 보직을 맡은 것이 몇 개월 되지 않고 2007년 그의 논문은 이미 대학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것이고, 교수충원 방해 등은 대학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해외여행 미신고 등이 15년간 대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학자에 대한 해임사유로는 가혹하고 억울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어 K교수는 지난해 9월 1일 1심 판결이 억울하다고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23일 10시 50분에 열린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정에서 K교수는 인정 심문을 받은 후 담당 재판장으로 부터 항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K교수는 기자에게 “당시 항소취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같은 달 2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교수는 “정식 재판청구 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인지환급 통지서를 작년 12월 10일 경 받고 소송기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작년 11월 8일자로 항소취하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됐다”며 “구제방법이 없어 이렇게 신문사에 제보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등법원 공보담당 N판사는 본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재판부의 소송기록에 항소인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며 “소송당사자들이 소 취하에 동의 해 놓고 이를 번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재판관이나 서기들이 허술하게 소송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N판사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해서 구제절차를 진행해도 처음 심리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므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안타깝지만 소 취하 결정은 번복할 수 없고 재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안타깝지만 소 취하 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인만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법조인은 “이런 사건은 소송당사자인 K교수가 과연 소 취하에 동의해 놓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소 취하 주장을 번복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 당사자와 재판부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취하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억울하다고 항소했는데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고 왜 항소취하를 종용했는지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소 취하 결정이 내려져 구제의 길이 없다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소송당사자에 대해서 법관이나 법률 전문 공직자들이 귀찮고 성가시겠지만 국민의 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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