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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2.02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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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 사실증명을 전산화해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과정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그동안 수동으로 사실증명을 작성·발급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내용을 입력하면 전산발급 받을 수 있다. 증명서에는 전자관인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도록 했다.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일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원본조회도 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산발급 가능, 전자관인 자동날인, (구두신청 시)신청서 작성 생략 등으로 발급시간이 약 5분 내외로 단축(기존 15분)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내역,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주택자금소득공제 사실여부 등 다양했던 사실증명 내용이 유형별로 표준화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실증명이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명 발급건수는 △2005년 7만1000건 △2006년 8만3000건 △2007년 11만8000건 △2008년 20만5000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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