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실증명, 간편하게 받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02.02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사실증명 발급절차가 전산화됨으로써 발급시간이 단축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구두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사실증명을 전산화해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과정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그동안 수동으로 사실증명을 작성·발급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내용을 입력하면 전산발급 받을 수 있다. 증명서에는 전자관인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도록 했다.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일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원본조회도 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산발급 가능, 전자관인 자동날인, (구두신청 시)신청서 작성 생략 등으로 발급시간이 약 5분 내외로 단축(기존 15분)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내역,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주택자금소득공제 사실여부 등 다양했던 사실증명 내용이 유형별로 표준화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실증명이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명 발급건수는 △2005년 7만1000건 △2006년 8만3000건 △2007년 11만8000건 △2008년 20만5000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권기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