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역의 재난·안전 시설 보완과 추가 확충을 위해 정용기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한 결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대덕구가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연축저수지 정비 3억 원과 연축·상서동 재해위험지역 정비 6억 원, 관내 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설치 2억 원 등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예방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 내역별로 보면 지난 1964년 준공돼 취수시설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연축저수지를 정비하고 연축동과 상서동에 있는 신대천 및 덕암천의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호안·저수로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우범 지역과 학교 인근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도 반영됐다.
앞서 대덕구는 올 상반기에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과 오정동 한남대 주변 도로개설비 3억 원 등 총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전도시 대덕’ 건설과 주민 생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중앙 및 대전시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난을 타개하고 건전한 살림을 꾸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