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1일부터 25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등에 대하여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육류(소·돼지·닭), 과일류(사과·배 등), 쌀, 나물류 등과 선물용으로 소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이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8명과 명예감시원 60여명을 투입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 한다.
특히, 원산지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기동단속반을 충주지역에 편성해 16~25일(10일간) 지능적·조직적·상습적 위반사범 단속에 주력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에는 쌀 관세화 시행(1.1) 및 양곡관리법 개정(7.7)에 따른 수입쌀 국내산 둔갑판매 및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방지를 위한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장판매하거나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하여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충주사무소는 소비자가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 시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043-843-606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