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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통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운명은

10일 대법원, 선고추가 기소 사건 선고일은 미지정… 병합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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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2 20: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제2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과 검찰의 쌍방 상소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김 교육감에게 1·2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했던 김 교육감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5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재차 기소된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 문제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차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비록 항소심에서 김 교육감의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그에게 징역 8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교육감 역시 방어권 차원에서 맞상소로 대응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두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데 이어 기일 역시 먼저 접수된 사건만 지정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병합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병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모든 사건을 개별로 보고 차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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