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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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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5.29 09:13
  • 기자명 By. 강현준기자 기자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로인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초로 산정돼 현실화되고,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비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 마련한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거래당사자가 지난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이 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을 새로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만약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 거래당사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는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세무관서 등은 낮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만약 15억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12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만도 6,700만 원에 이르고, 덜 낸 양도세·취득세·등록세와 여기에 붙는 가산세까지 합치면, 허위신고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루 등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하는 빌미가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세금탈루, 기업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세무행정의 부조리를 방지해 투명한 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시세(적정 시가의 80%)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시가격 조사시점이 매년 1월 1일 기준이어서 1월 이후부터 이뤄지는 아파트값 등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가의 적정수준으로 객관화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에서 반영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액이 정해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기반이 구축된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1세대 2주택 이상,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질 양도차익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양도세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해소될 전망이다"며 "또 상속세·증여세, 취득세.등록세 등도 실거래가 기준의 과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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