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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9.07 10:4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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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수용품, 임산물, 지역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수입국명, 국내산)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도 단속사항에 포함된다.
단속 중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혹은 경찰에 즉시 통보한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판매 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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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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