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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투견, 도박꾼들에게 되돌아가…”

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소유권 박탈할 방법 없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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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0 11:07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9월 6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구조된 개들 중 일부 되돌아가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지난 6일 방영된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구조된 투견들 중 일부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되돌아간 상황이며,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개들도 결국에는 투견도박꾼들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BS ‘TV 동물농장’은 지난 6일, 투견 현장의 참혹함을 고발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방송에서 ‘TV 동물농장’팀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보호연대’, 그리고 경남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투견현장에 잠입하여 투견도박꾼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투견에 이용된 개 5마리를 구조했다.

이 방송은 10.5%(TNMS 제공)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전달된 투견으로 인한 개들의 고통과, 투견에 돈을 걸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광기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를 본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의 개들 중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2마리도 결국에는 투견도박꾼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견도박꾼들은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의 투견들 중 3마리는 바로 되찾아갔고, 상처가 심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2마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되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함안경찰서 측에 문의해 왔다고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시 소유권 박탈의 근거의 부재로 이 2마리도 결국에는 투견도박꾼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안경찰서 측에 따르면 투견도박꾼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며, 추후 이들의 동물학대와 도박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로부터 개들의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불구속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견도박꾼들로부터 개의 소유권을 빼앗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개들을 다시 투견에 이용하여 이번에 부과된 벌금보다도 훨씬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팔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학대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뿐 아니라 투견도박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이고 검·경 합동으로 투견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단속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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