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닭을 판매하려고 진열하다 불시에 이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는 것.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축산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홍성경찰서는 제수용품 등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반면 예방활동도 철저히 병행해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