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금산] 길윤현 기자 = 금산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수물품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제조, 가공, 유통 부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축산물판매장, 대형슈퍼마켓, 일반음식점, 제수용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등이고 단속기간은 9.25일까지이며 위생관리실태 등이다.
단속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축산물 냉장고 보관상태, 제조물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 일반음식점의 위생실태,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업소의 도축검사증명서 등이다.
점검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기분 좋은 명절나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금산군 특사경지원팀과, 군 위생팀, 축산팀이 충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4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4회에 걸쳐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 또한 18일까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