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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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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3 11:2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9월분 재산세 4만1460건, 24억7200원을 부과 지난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 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2.79%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11.16%, 개별주택가격 7.43%, 공동주택가격 6.60%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괴산군에서는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텍스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는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83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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