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대형유통업체, 전통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수용품, 임산물, 지역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지역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수입국명, 국내산)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또 위장판매와 표시의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도 단속한다.
단속 중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혹은 경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판매 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