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선물용품과 한과류, 전통식품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 원산지는 국산과 수입산 모두 포장재 인쇄 표시 및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국산은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생산된 시·도 및 시·군·구명을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