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감사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자체적인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한 직원은 지난 5년간 고작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는 2012년 성실의무위반, 계약업무 부적정으로 해임, 2014년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인해 해임된 2명 만이 감사원 내부 감찰을 통해 걸러졌다.
하지만 동일 기간에 수사기간으로부터 범죄발생을 통보받아 징계한 직원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자체 감사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 어떤 조직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지난해는 억대의 뇌물수수, 특히 올해 초에는 감찰과 소속 감사원 직원이 향응성 성매매혐의로 경찰에서 현장 체포되어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는 등 감사원 감찰조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감사원이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찰이 매우 엄격하고 날카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