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780억 맨땅 천안야구장’에 대한 국토부 감정평가사 징계심의위원회의 지난 7월 ‘불문’(문제없음) 결정은 뻥튀기 감정평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로 정부 관리감독에 철저함이 요구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징계위를 통한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안야구장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A감평사는 자신이 2010년 3월 25일에 30만원으로 평가한 천안시 삼룡동 358-3번지 토지를 불과 45일 만인 같은 해 5월 12일에 44만8000원에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1㎡당 15만원이나 높게 평가된 것으로 같은 토지가 한달 보름만에 접근성과 획지 조건 등이 좋아졌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 9월 P감정평가사가 17만원으로 평가한 삼룡동 358-3번지에 대해 2010년 5월 A감평사를 포함한 3명의 감평사는 각각 44만8000원, 43만4000원, 42만9000원으로 평가됐다는 것.
획지조건에 대한 평가가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면서 8개월만에 1㎡당 평균 26만7000원씩 평가금액이 올라간 것이는 설명이다.
이같이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부적정’ 결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감정평가사 징계심의위원회’는 평가사들에 대한 징계를 불문에 부쳤다. 이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부실심의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재심청구 등의 구제절차 조차도 없이 단심으로 결정되는 징계위여서 문제가 됐던 평가사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