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은 도내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실적, 환경, 근로 안정성 등 평가를 통해 인증하고,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우대, 해외마케팅 사업 우선 지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충주사과한과(대표 이순영)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을 받았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충주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0개 우수기업을 11월중 선정해 12월 인증식을 가질 계획이다.
인증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노인장애인과(☏850-68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