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원대 교수채용‘뒷돈 거래’확인

총장·사무국장 등 7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9.16 18:5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괴산군 중원대의 교수 채용과 관련,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임용된 응모자들 사이에 수천만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응모자 3명 모두 교수로 임용됐는데 모두 크고 작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이 교수 채용과 관련, 대가성이 있는 ‘검은 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원대 교수 채용 비리 혐의를 확대 수사해 온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수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대학 총장 A(57)씨와 법인 사무국장, 전직 교수 2명 등 모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뒤 교수로 임용된 B, C, D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고,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 등 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2013년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B씨 등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부적절한 돈을 받은 정황을 파악,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조사 결과 A씨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 4명은 B씨 등 3명의 응모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돈을 건넨 B씨 등 3명은 결격 사유가 있었으나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이 대학 교수 채용에 3차례 응시했다가 연구 경력과 실적에서 결격 사유가 있어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B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돈거래가 있었던 지난 2013년 채용에서는 그간 문제가 됐던 결격 사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C씨는 원서접수 기한을 넘겼지만, 경쟁자를 제치고 교수가 됐다.
 
D씨는 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원생들이나 교직원들의 항의가 있을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어 교수로서 부적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돈거래가 교수 채용 기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 이 돈을 교수 채용의 대가나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6월 불구속 입건 당시 “종교적 성격을 띤 일종의 성금이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받은 돈을)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했고,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원대는 모 종교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받은 돈을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 쓴 것을 확인했으나, 교수 채용을 둘러싼 돈 거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못 박았다. 
 
대학발전기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재단이나 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대학발전기금으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착복 여부를 떠나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교수 임용자가 성금을 내는 것은 학칙에도 없는 얘기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이와는 별개로 중원대가 행정관청의 인허가 없이 교내 다수 시설을 불법으로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포착,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