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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정 홍보매체 이용 조례’ 제정

시 홍보매체 시민에 개방..18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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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8 14:4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와이드 홍보판 등 홍보매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홍보매체 이용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경제활동에 보탬을 주고자 시가 보유한 와이드 홍보판, 도시철도 역사 광고, 전광판 등 일부 홍보매체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 후 18일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대전-서울 상생발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후 시정발전 성공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홍보매체 이용’은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광고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지원받게 되는 홍보지원 시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홍보물은 대전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게시되어 광고하게 된다.

이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르면 ▲홍보매체 이용신청대상 ▲이용자 선정기준 ▲이의신청 ▲홍보매체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보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보매체 이용은 공익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할 수 없었던 홍보취약계층에게 홍보매체를 개방하는 홍보복지정책인 동시에 사회적기업·영세 소상공인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이라며 “그동안 시정홍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방 통행식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참여로 홍보소재를 선정함으로써 시정철학인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중앙-지방, 타 시·도, 시-자치구간 홍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매체 공유 및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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