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서구’를 상징하는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금연거리 1㎞ 구간에서 전단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는 가두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대전 최초 도심 금연거리는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지정 구간은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600m)과 한마루네거리에서 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아파트지역 보행로구간 제외/400m)이다.
서구는 지난 9일 (사)행복한 동행과 ‘청소년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소년 맞춤 금연정책도 펼치고 있다.
송석근 부구청장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6.7%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성 흡연율도 증가하는 추세다.”며 “대전 최초 금연거리 지정 목적은 흡연자에게는 금연 기회를 제공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50만 구민의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