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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대 C총장 저작물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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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16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 DJ시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J대 C총장의 저작물에 대해 ‘표절의혹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7년 J대학교의 ‘가짜박사’사건(경찰 수사중) 발생 후 자신의 논문이 대학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문제없이 통과 됐고 자신의 논문에 타인 저작물의 출처를 전부 인용했는데, 논문 표절 이유로 해임 된 것이 억울하다고 본지에 호소한 바 있는 A교수가 C 총장의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본지 2월 2일자 1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제3호)에 따르면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교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C총장의 저작물은 2006년에 출판된 ‘공교육의 ××××’와 I대학 교육논총 제22집에 게재된 ‘×××의 위기의 진단과 처방’등이다.

A 교수는 “C총장 외에 2~3명의 보직교수의 논문도 표절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폭로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절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 총장의 신분으로 도덕성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저작물 표절여부와 관련해 학자의 명예와 인격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감안, 공정한 보도를 위해 연구부정 및 표절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사원, 교과부, 연구발주기관, S대학교, 원저작자 관련 출판사에 의견을 조회 중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C총장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본지는 A교수의 의혹제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C총장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J대학측은 유아교육전공의 L처장 명의로 “C총장의 저작물은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며 “표절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기하는 것이 연구자의 명예훼손 및 무고의 사유가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협박성 이메일을 취재 기자에게 보내 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저작자도 아니며 총장도 아닌 부서 처장이 총장의 저작물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S대학의 P모 중견 교수는 “대학구성원들이 총장의 저작물 심사를 제안하거나 실제로 심사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학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수준 낮은 대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료인선 때 마다 불거지는 저작물 표절시비와 관련해 교육계의 한심스러운 풍토를 바로 잡고 후세 교육을 위해 연구 부정행위는 철저히 규명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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