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 보령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6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2회 임시회를 마쳤다.
임시회 첫 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차례의 상임위와 한차례의 의회운영위를 열어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7일과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사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3건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 한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보령시의 총예산규모는 251억원이 증액된 6,04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보령시의회 다음 의사일정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일간 제183회 임시회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201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