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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인기 화장품 36억원 상당 유통·판매 일당 검거

국내외 인기 높은 점 악용·중국 도매상에 제조 의뢰·지난 1월부터 유통… 추가피해 없도록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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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22 18:2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한류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위조해 유통·판매한 일당 6명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은 22일 국내 화장품 회사 A사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위조한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36)씨와 유통총책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엄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씨 등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면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인기가 있는 국산 화장품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A사의 짝퉁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6월 유통총책 이씨를 검거하고 짝퉁 화장품과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했으며, 지난 7월에는 제조총책 채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해 출국 직전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악용해 지난 2014년 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해 국내에서 8만여점을 유통·판매했으며, 중국에서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에 포함돼 있는 미백효과를 내는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 중 일부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들 일당이 중국에서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며, 현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추가피해를 막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착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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