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된 서한문은 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해당 산림사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방지와 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등 세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앞세운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영운 소장은 "이번 청렴 실천 서한문은 2016년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공직자 및 산림사업체의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 왔던 금품수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체 및 산림행정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측정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산림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