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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궁뎅이 버섯은 암 예방 특효"…수억대 판매 11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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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29 15:50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노인들을 상대로 버섯을 먹으면 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해 판매해 온 업체 대표 A모(51)씨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국 노인정, 아파트 부녀회 등을 상대로 무료관광을 빙자해 60~70대 노인들을 노루궁뎅이 버섯 홍보관으로 끌어들여 버섯을 먹으면 면역을 높여 암, 치매,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 9월께 부터 최근까지 총 2608명에게 6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루궁뎅이 버섯 300g을 32만원 정도에 판매해 원가의 1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 업체들은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과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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