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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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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30 16:3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전고용센터(042-480-6065∼8)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대부분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징수, 고발조치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동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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