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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게차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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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30 18: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30일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대표 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작업장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은 시야와 통로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가 운행했고,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고용노동부 특별.수시감독 결과 안전장치 미설치와 위험 알림판 미게시 등 19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장 관리·감독 책임이 전씨에게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수사 중인 경찰은 전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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