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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비리’충북도교육청 간부 납품비리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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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01 12:5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로봇 구매 비리 혐의로 입건됐던 충북도교육청 서기관의 또 다른 납품비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도교육청 이모(57) 서기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단선진화 사업 물품 구매와 관련, A 업체의 진공청소기 56대와 살균수 제조기 18대를 구매하도록 도내 72개 초.중.고등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총 4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서기관의 지인인 브로커 이모(56)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 서기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A 업체로부터 구매대금 중 일부인 1억7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A업체에 이 서기관을 소개해준 적이 없고, 받은 돈은 보증수리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비위는 일선 학교의 건습식 진공청소기, 살균수 제조기 구매가 A업체에 집중된 것을 수상히 여긴 도교육청이 특정감사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이 서기관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서기관과 브로커 이씨는 앞서 '로봇 구매 비위'로 한차례 입건된 바 있다.

이 서기관은 교단선진화사업 입찰에 참여한 B 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지난 3월 불구속입건됐다.

이 당시에도 이씨는 이 서기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B 업체로부터 6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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