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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정효율화로 ‘재정건전성’ UP!

전 담당 대상으로 건전 재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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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01 12:4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길 기획감사실장 주재로 건전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될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자체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일몰제 및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행사·축제경비는 통폐합함으로써 세출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축제성 경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 부서별 총액한도제 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4월 지방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입증대 측면에서는 ▲자체재원 확충 및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자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은 기 감면 세금 추징 ▲신규세원 발굴 및 주민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상·하수도 사용요금, 쓰레기 종량제 등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날 교육을 토대로 전 부서별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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