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난달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될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자체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일몰제 및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행사·축제경비는 통폐합함으로써 세출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축제성 경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 부서별 총액한도제 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4월 지방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입증대 측면에서는 ▲자체재원 확충 및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자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은 기 감면 세금 추징 ▲신규세원 발굴 및 주민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상·하수도 사용요금, 쓰레기 종량제 등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날 교육을 토대로 전 부서별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