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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대 괘씸죄로 교수 해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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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22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공직후보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반면, 충남 소재 J대 K교수는 애매모호한 논문 표절이라는 이유로 작년 1월 해임돼 1년이 넘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J대학 측이 이를 묵살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2월 2일자 1면, 2월 17일자 1면 참조>

K교수가 본지에 호소한 바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안식년을 치루고 2007년 7월 J대학 경찰학과 I모씨의 가짜박사 사건이 터지자 후임 학과장을 맡게 됐으며, I모씨가 학생들이 낸 학회비를 유용한 사건이 발각돼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대학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등기로 우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총장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K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K교수가 2학기 개강준비 및 사태 파악을 하는 동안, 경찰 수사팀이 대학을 방문 자료 제출을 재촉해 K교수는 대학본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학과 교수들과 경찰학회 간부학생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회 간부 학생에게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경찰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후 J대 총장은 K교수에게 수사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질책해 K교수가 총장 지시가 부당함을 항의하자 이에 총장은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K교수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여러가지의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끝내는 터무없는 사유인 MT장소 변경, 방학중 신고없이 해외여행, 결정권도 없는 교수에게 교수채용 방해, 영수증 기재착오, 논문표절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임결정을 했다.

K교수는 “자신의 해임사유로 삼았던 ‘한국경찰과 ××××× ×× ××’라는 논문에 대해 꼼꼼히 주석을 달고 참고 문헌의 출처를 명시했음에도 문헌정보학과, 한방학과, 인쇄학과, 유아특수학과등 경찰행정학의 비전공교수들이 표절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 15년 동안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학자의 명예를 짓밟고 해임이라는 극약 처방을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A 대학의 L교수는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 나라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각난다”면서 “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소한 논문표절 실수를 이유로 해임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있지도 않으며 K교수의 논문 정도를 가지고 해임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들이 해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B대학의 P교수는 “K교수의 논문은 성격상 국가제도의 비교 연구로 해당 국가의 제도 실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인용이 불가피하고, 원저작자들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시했다면 표절이 아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가 전공자의 논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표절판단을 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엉터리 결정을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면서 “K교수의 논문 표절시비는 권위 있는 전공학자들로 구성된 검정위원회에서 재검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논문표절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케 한 총장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자기표절)로 연구비를 지원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면, 의혹이 제기된 그 자체만으로도 ‘노블레스 오브리제’를 다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총장의 명예와 대학 및 후학들을 위해 억울할지 모르지만 퇴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J대학측은 ‘K교수의 해임이 정당하고 C총장의 저작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C총장 자신은 저작물 표절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또한 J대학측은 대학 홈페이지에 독자들이 올린 본지 기사(2월17일자 1면)를 바로 삭제하고 있다고 대전의 한 독자가 최근 전화로 알려 왔다.

한편, 본지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J대학에 K교수와 C총장의 저작물에 대한 검증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원, 교과부, S대학교, 연구발주기관, 출판사, 원저작자들에게 저작물 표절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중이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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