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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등 1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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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06 16:0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6일 충남도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 중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눈에 띈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 사무와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향후 낡은 소방청사 보강과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관련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안건해소위 위원들이 이날 발의한 제·개정 안건은 총 11건. 전체 발의된 안건이 13건인 점을 고려할 때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부분 현실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도민의 안전 생활에 밀접한 조례로 변모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들은 오는 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을 활성화해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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