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백낙구 위원장(보령2)이 대표 발의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민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연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는 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통장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해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조례의 통과로 향후 이통장연합회의 육성·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 범위와 협력 체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덕분이다. 향후 도지사는 자율방범대의 합동순찰, 공익사업 등에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병국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역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지수를 개발하거나 인권영향평가, 인권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도가 제출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됐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개발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 등의 사업 수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하지만 행자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독립 법인화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원장 신규채용 등 조직과 인력 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조례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적인 자립운영을 위해서는 법인화 체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원장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자위는 지난 281회 임시회 때 보류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 매각의 건은 전문가 자문과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이날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