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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2건 통과

박경숙‘입양가정지원’·정경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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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06 19:1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사진 왼쪽부터 박경숙 의원, 정경기 의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모두 22건의 조례가 통과 됐다.
 
보은군의회 22건의 조례 중 박경숙 의원(사진)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경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단 두건만 의원 발의 조례이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 장애아동일 경우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받는다.
 
또 입양자녀가 지원 대상자의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증평, 진천, 충주에 이어 5번째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 “해외입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내 입양문화를 돌이켜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입양가정에 경제적 보탬을 줘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경기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보은군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20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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