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 허가 규정을 신설해 재직 기간 10년~20년과 20년~30년은 각각 1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는 총 40일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상당수가 장기근속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부여,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해 최근 1-2년 사이 복무 조례를 개정,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했다.
‘40일’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도입한 도 단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추세여서 도의회도 이 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전체 휴가 일수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의안을 심사할 교육위원회의 윤홍창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가 서울시교육청 수준인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곳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세가 비슷한 전남도교육청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