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 감사관실은 7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직원 공금횡령 은폐 의혹’,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추진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소속 직원인 P씨의 2차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 금액을 환수 조치만 한 채 비위 사실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P씨를 계약직으로 재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2010년부터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잘못된 업무추진과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이번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공금을 횡령한 직원과 비위 사실을 은폐한 관련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 개선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