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05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7%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44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만4225원이 많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숲해설가, 제초·꽃 심는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 48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17년 이후 생활임금 대상자를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