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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0.19 13:2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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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000)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이 결정된다.
지원대상자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서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동남구보건소 521-5031, 서북구보건소 521-59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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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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