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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3.02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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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산림공원과 공무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모두 24명으로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 된 소나무류를 미감염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자와 대단위 건설사업장의 소나무류 조경수목 확인 발급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생산 확인용 검인 및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공무원의 확인 없이 훼손 및 이동한 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선충병의 신고와 소나무류의 이동 시에는 반드시 감염여부 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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