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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월급받아…청주시‘농업인 월급제’도입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벼수매 약정금 일부 매월 나눠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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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22 16:1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는 22일 오후 청주 시내 11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농협 청주시지부(지부장 박연규), 청주농협 등 11개 농협 조합장, 시 의원,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농민과 벼 수매 약정을 한 뒤 4월부터 10월까지 약정금 일부를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 등을 벤치마킹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와 농협은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부터 벼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2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도 운용에 따른 이자는 시와 농민이 각각 50% 부담한다.
 
시는 이 제도 참여 농민이 4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번기 사전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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