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인터넷신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식이유황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관절,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거짓으로 과대광고해 인터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 516명에게 929개 제품 5959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의하면 식이유황(MSM) 성분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