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태국인 5명)을 고용해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해오던 중 경찰과 홍성군청 등 합동단속반이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가공·보관·유통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홍성경찰서는 오는 31일자로 83일간의 2015년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되나 향후 지능범죄수사팀으로 하여금 ‘상시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성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시에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반면 예방활동도 철저히 병행해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