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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0.28 16:3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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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직 도의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보증금을 내면 수표로 관리중인 비자금의 현금화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8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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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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