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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책토론회 개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 특별법 필요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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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29 13:02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서산] 홍석민 기자 = 서산시는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와 염명배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허재권 충남도 투자입지과장, 김영제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 맹정호 충남도의원, 장갑순 서산시의원, 김기진 대산읍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주요 패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필 교수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외부불경제 유발 사례와 석유류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 현황 및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외부불경제란 어느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소비자의 효용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의미한다.

이어 대산석유화학단지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방안으로 ▲석유류 취급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안 ▲외부불경제 유발 원인제공자 대상 부담금 부과와 주변지역지원제도에 의한 방안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균형수요 차등화를 통한 지원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또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경제에 대한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야기하는 외부불경제와 이를 내부화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2007) 등의 대형 사고나 악취, 소음, 배기가스, 해양오염, 유해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석유류의 단위당 취급량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1원/ℓ을 과세해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석유류 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를 조정하여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석유류 이용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항목을 추가해 주변 지역 지원에 사용하거나,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균형수요항목을 단순 면적이 아닌 환경오염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정당성에 대해 모두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세계 4위(에틸렌 생산 기준) 석유화학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대산5사에서 납부한 국세(내국세와 관세 포함)는 4조436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으로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국세 대비 0.89%인 39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석유화학단지 납부 국세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서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년 8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의원 5분 발언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지방세 비율 불공정을 지적하였고, 충청남도지사도 지난 8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와 국회 공론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은 환영사에서 “발전소나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은 관련 법에 의해 매년 각종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유사 시설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안타깝게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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