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용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9일 한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해 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축산물 판매 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세종 등지에 '홍성한우 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건 뒤 음성·안성·익산 등지에서 생산된 한우 6억1500만원 어치를 홍성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3등급의 한우를 직접 도축하거나 육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뒤 유명지역 한우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