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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길고 긴 암흑의 터널 벗어났다”

취임 이후 20차례 법정 출석·마지막 관문서 직위 유지형 확정… 공약 사업·교육현장 혁신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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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02 19: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길고 길었던 선거법 사건 재판의 터널을 뚫고 양지로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제야 끝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이 충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고심 어린 ‘솔로몬의 선택’을 했다는 찬사 섞인 평가도 나왔다.

대전고법은 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크게 두 묶음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김 교육감은 지지 호소 내용의 편지 발송 관련 사건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날 호별 방문 등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취임 이후 20여차례 법정에 출석할 만큼 선거법 위반의 늪에 갇혔던 김 교육감은 마지막 관문에서 직위 유지형을 확정받아 자신에게 씌워졌던 굴레를 모두 벗어던졌다.

법정에서 시종 가슴을 졸이며 초조하게 재판장의 입을 주시하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일순간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재판을 방청했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점으로 미뤄 양형 결정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 같다”며 “충북 교육계를 위한 고뇌 어린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이 관계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수도 있었겠지만, 충북 교육계의 안정과 선거 차점자와의 표 차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수위를 결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육감 자신은 “괴롭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햇살을 맞은 기분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물론 기소된 두 건의 사전선거운동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이 도덕성에 생채기를 남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진보 성향 김 교육감이 과거를 훌훌 털고 이제 자신의 색깔과 교육 철학, 비전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당선 이후에도 소극적이었던 주요 공약 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하고 주춤했던 교육현장의 혁신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당장 그가 역점 시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운영, 농촌 소규모 학교 인위적 통폐합 반대, 인사 탕평 등 개혁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 개혁과 교육계 정풍운동 역시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물론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 교육계 수장의 개혁적 리더십과 혁신 정책이 자칫 과욕만 앞세우다 보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 등 부작용과 교육 현장의 보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충북 교육계의 특성을 의식,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김 교육감이 이런 우려를 어떻게 씻어내며 충북교육계에 새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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