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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6.20 16:54
- 기자명 By. 손광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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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단속할 사법권이 없는데다 전담직원마저 태부족,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해마다 민원인들의 고발접수와 함께 일선 시. 군에 공문 지시. 또는 행정전화를 통해 현장 확인 지시를 시달 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노래방 불법영업을 단속할 권한이 없고 인력 또한 고작 1명에 불과해 조기 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영업의 표적인 도우미들의 각종 음란행위도 오는 10월29일 이후에나 형사처벌규정이 발효 될 것 으 로 보여 단속자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지목 되 온 노래방 도우미 형사처벌은 2006년 4월28일 음악 산업지능에 대한 법률공포를 거쳐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다.
충남도 는 본지에 게재된 공주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극성 (11일자 1면)과 관련 ,해당 시에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경찰 합동단속 외에는 이를 확인할 담당직원이 1명 뿐 이어서 현장 확인 및 지속적인 단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남도 산하 16개 일선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인력 보강 등의 후속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내 일선 행정공무원 16명이 전담할 노래방은 작년 말 현재 모두 1557 개 업소로 1인당 평균 97개에 달하고 있다.
일반 게임 방 514개, 청소년 게임 방 115개 자유업종인 PC방 700개 업소를 포함할 경우 1인당 평균 180개 업소로 늘어나 불법단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6월말현재 충남도 문화예술과에 접수된 노래방 불법영업 고발건수는 당진을 포함해 3-4건으로 밝혀졌다.
정동기 충남도 문화 관광국장은 “노래방 불법영업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행정공무원은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경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선 시.군에 단속강화 지침을 내려 민원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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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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